티스토리 뷰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알고 계신가요?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으로 상당한데요.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실망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라는 꿀팁이 있으니까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 기간을 모두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복잡한 자격요건을 조회하는 대신, 한번에 대상유무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아래 링크를 눌러서 한 번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링크를 눌러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신 다음, 아래 사진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가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자격
1. 소득조건
1인가구: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연 3,800만원 미만
2. 재산조건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통틀어 2억 4천만 원 이하.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근로, 자녀장려금-> 5월 기한 후 신청 클릭.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PC사용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연결하면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아쉽게도 전체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그래도 남은 90%의 금액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만일 기한내 신고하셨다면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최대 165만원 (기한후 신청은 해당 금액에서 10% 감액)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기한후 신청은 해당 금액에서 10% 감액)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기한후 신청은 해당 금액에서 10% 감액)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기간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