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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대 2년간 총 1,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요건 없이 신청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매달 최대 70만 원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 신청 사이트 배너를 바로 남겨드립니다.
부모급여 지원조건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
지급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1세 아동 월 35만 원
(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예정)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매월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지급, 15일 이후 신청 시 익월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PC, 휴대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 24 누리집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조손가정 조부모, 친인척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주의사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중복지원, 소급적용 유무
아이의 출생일에 따른 부모급여 소급적용 방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작한 부모급여 11문 11 답 문서를 올려드립니다. 다운로드하셔서 부모급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액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살은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0살 반 보육료 51만 4000원을 뺀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만 1살은 보육료 45만 2000원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외 추가로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1살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 원만 받게 돼, 지원금액이 줄면서 어린이집 이용 때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예정이라면 보육료 바우처를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땐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소득과 이용 시간을 따져 부모급여와 돌봄 서비스 중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첫 만남이용권(출생 시 일시금 200만 원)과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021년생
부모급여의 지원조건은 앞서 소개한 대로 만 0세와 만 1세, 즉 0~23개월 영아를 포함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5월 기준, 2021년 12월생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보조금 정책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부모급여)을 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 0세부터 만 8세까지 10만원씩 지급 | 누구나 |
가정양육수당 | 만 0세 (0~11개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24개월 이후부터 취학전까지 10만원 |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 |
(구)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0~23개월까지 30만원 | 현 부모급여로 변경 (금액 상향) |
즉,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된 것이므로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라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2022년 이전 출생아들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은 그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